연 소득 3,600만원 이상인 퀵서비스 배달원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6. 2. 11.
연 소득 3,600만원 이상인 퀵서비스 배달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됩니다.
결론: 연 소득 3,600만원 이상인 퀵서비스 배달원은 간편장부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하거나, 복식부기 장부 작성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7,500만원 이상 소득자의 경우 복식부기 장부 작성이 필수적이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근거:
소득 구간별 신고 방법:
- 3,600만원 이상 ~ 7,500만원 미만: 간편장부 작성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 작성이 세금 절감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7,500만원 이상: 복식부기 장부 작성이 필수적입니다. 복잡한 장부 작성 및 신고 절차로 인해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업종 코드 및 경비율: 퀵서비스 배달원의 업종 코드는 940918이며, 단순경비율은 79.4%입니다. 하지만 소득이 높아질수록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한되거나 기준경비율, 복식부기 장부 작성이 요구됩니다.
원천징수 세액 확인: 배달 플랫폼에서 3.3%의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금액을 확인하여 실제 납부할 세금과의 차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초과 납부한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이루어지므로,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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