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세액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2026. 2. 11.
네,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공제는 각각 다른 법적 근거와 공제 방식을 가지고 있어, 각 공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동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료를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등이 대상이며, 공제율은 총급여액에 따라 10% 또는 12%입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서 및 원리금 상환 증명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환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가지 공제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다면 연말정산 시 함께 신청하여 절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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