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반기신청자는 원천세 신고 시 지급일 기준으로 신고하나요?
2026. 2. 11.
네, 사업소득 반기 신고자는 원천세 신고 시 지급일 기준으로 신고합니다.
원천세 신고는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에도, 해당 반기 내에 지급한 소득에 대해 반기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1월~6월)에 사업소득을 지급했다면, 6월 말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인 7월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하반기(7월~12월)에 지급한 소득은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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