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3개월간 연장근로수당 지급액이 많을 경우 퇴직금이 더 많이 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1.
네, 퇴직 전 3개월간 연장근로수당 지급액이 많을 경우 퇴직금이 더 많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역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지급액이 많을수록 평균임금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퇴직금도 더 많이 산정됩니다.
다만, 실제 근무 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비고정적인 임금은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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