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주방 아르바이트로 고용할 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11.
D-4 비자로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주방 아르바이트로 고용할 때,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결론: D-4 비자 소지자는 학업을 주 목적으로 하므로 영리 활동이 제한됩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이는 근로 활동에 한정되며 사업 활동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체류 자격 외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어 비자 취소나 강제 출국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방 아르바이트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근거:
- 체류 자격 외 활동 가능성: D-4 비자는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는 학생에게 발급되는 비자로, 원칙적으로 영리 활동이 금지됩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근로 활동에 대한 것이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은 이러한 허가 범위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 소득 신고의 적정성: 아르바이트는 고용 관계에 따른 근로 활동이므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기타소득은 독립적인 사업 활동이나 일시적인 용역 제공 등 근로소득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소득에 적용됩니다.
- 외국인 유학생의 근로소득 신고: 외국인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통해 얻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며, 고용주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소득세 신고서 등이 있습니다.
- 신고 방법:
- 일용근로자 신고: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하루 급여가 15만원 이상인 경우, 일용근로자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5만원 초과분에 대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 상용근로자 신고: 근로 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상용근로자로 신고하며 소득 구간별 세액이 산출됩니다. 이후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 및 체류 자격 관련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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