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솜치료교육센터에서 받은 언어/난독증 치료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2026. 2. 11.
다솜치료교육센터에서 받은 언어/난독증 치료비는 해당 센터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지정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인 경우, 18세 미만 자녀에 한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기관이 의료기관으로 분류된다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교육기관에서 받은 치료비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어렵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조건:
- 치료받은 기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어야 합니다.
- 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에 해당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조건:
- 치료받은 기관이 병원 등 의료기관이어야 합니다.
정확한 공제 가능 여부는 치료받은 기관의 성격과 자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필요시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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