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 시 공급가액과 부가세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2026. 2. 11.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구분하여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결론: 현금영수증은 거래의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총액으로 발행되지만, 일반과세자의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공급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입력하고 부가세액을 0원으로 발행하는 경우, 부가세 신고 오류, 면세 사업자로 오인, 거래 상대방의 불이익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현금영수증 발행 원칙: 현금영수증은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영수증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합한 총 거래 금액으로 발행됩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는 매출 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부가세 신고 오류: 공급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입력하고 부가세액을 0원으로 발행하면, 실제 부가세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 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입세액 공제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 면세 사업자로 오인: 공급가액만 있고 부가세액이 0원으로 발행된 현금영수증은 면세 사업자가 발행한 것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과세 사업자가 면세 사업자로 잘못 분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4. 거래 상대방의 불이익: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 할 때, 부가세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면 공제가 불가능해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부가세 면제 용역: 해충 방역 서비스와 같이 부가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 자체가 부가세 면세 대상이므로 공급가액만 기재되고 부가세액은 0원으로 표시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경우 부가세 환급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발행 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액을 정확히 구분하여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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