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연말정산 시 배우자가 있어 부녀자공제를 받으려고 하는데, 배우자공제도 함께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1.
부녀자공제와 배우자공제는 별개의 공제 항목으로, 중복하여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내분께서 부녀자공제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배우자공제와 별개로 부녀자공제를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 부녀자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로서,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아내분의 총급여액이 41,470,588원 이하이면 부녀자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인 배우자에 대해 공제받는 항목입니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가 모두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면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과 아내분께서 모두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신다면, 배우자공제는 받으실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
-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약 한부모공제 대상이 되신다면,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 연말정산 시 공제 대상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단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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