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은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이 맞나요?

    2026. 2. 11.

    시용기간은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근거: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 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기간을 의미하며, 시용기간도 근로계약의 일부로서 이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연차유급휴가일수 산정 시에도 '계속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용기간 동안에도 근로자의 근로가 제공되고 있으므로, 이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판례: 대법원은 시용기간도 근로계약의 효력이 존속하는 기간으로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턴사원으로 입사하여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인턴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시용기간은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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