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용역손익 귀속시기 인도기준 선택은 중소기업만 가능한가요?

    2026. 2. 11.

    법인세법상 용역 제공으로 인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인도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일반기업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결론: 일반적으로 법인세법에서는 용역 제공으로 인한 손익을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인도일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중소기업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건설 등 용역의 경우 인도일 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2. 일반기업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을 따른 회계처리를 법인세법에서 인정해주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아니더라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인도일 기준으로 수익과 비용을 계상하였다면 법인세법상 인도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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