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종합중개업에서 수수료 외 다른 수입이 있을 경우, 세금 신고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2026. 2. 11.

    상품종합중개업에서 수수료 외 다른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수입의 성격에 따라 세금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상품중개업의 주된 수입은 용역 제공에 대한 수수료이며,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만약 상품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상품 자체를 직접 판매하여 발생하는 이익이나, 기타 사업과 관련된 부수적인 수입이 있다면, 이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1. 상품 판매 이익: 만약 상품중개업자가 상품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직접 판매하는 경우, 이는 도매업 또는 소매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발생하는 판매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사업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기타 수입: 상품중개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임대 소득 등은 각각의 소득 종류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품중개업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외의 수입이 있다면, 해당 수입의 성격을 명확히 파악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정확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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