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와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2.
네, 개인사업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녀에 대해 적용되며, 자녀의 소득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한다면, 개인사업자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 자녀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등의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자녀의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로서의 소득까지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공제: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의 소득이 있더라도 근로소득이 있다면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 합산: 자녀의 총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 자녀세액공제 금액: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자녀의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첫째 25만원, 둘째 30만원, 셋째 이후부터는 1명당 40만원이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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