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자녀가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나요?

    2026. 2. 12.

    만 19세 자녀가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자녀의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일용근로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모님의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적공제 요건:

      • 나이 요건: 2025년 연말정산의 경우,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는 만 19세 이하이므로 나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 소득 요건: 기본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아르바이트 소득의 영향:

      • 일용근로소득: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금액 100만원 요건과 무관하게 인적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일반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외의 일반 근로소득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부모님의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근로소득인지, 일반 근로소득인지 여부와 그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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