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역량 활용 사업 참여자가 일용직 근로자인지 궁금합니다.
2026. 2. 12.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수행하는 노인 역량 활용 사업 참여자가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수행하는 공공분야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보수가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근로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용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노인 역량 활용 사업 참여자와 사업 수행 기관 간의 근로계약이 이러한 일용근로자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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