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통지 없이 9월 15일에 부서 이동이 이루어졌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이루어진 것이 보복성 인사인지, 그리고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위법하다면 어떤 절차로 구제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2. 12.
사전 통지 없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이루어진 부서 이동이 보복성 인사로 위법하다고 판단될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등의 절차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이루어진 부서 이동은 보복성 인사로 간주되어 위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 발령에 대한 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 보복성 인사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이후 이루어진 부서 이동은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사전 통지 없이 이루어졌다면, 인사 발령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위법성 판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인사 발령 포함)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이루어진 인사 발령이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구제 절차:
-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부당한 인사 발령이라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 발령에 대한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 신청은 부당 인사 발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소송: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에 불복하거나,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없이 직접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부당 인사 발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9353 판결: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며,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 입증하여야 함.
-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40000 판결: 사용자로부터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해고처분의 효력을 인정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로부터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음. (본 사안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나 인사 발령의 효력과 관련된 일반적인 원칙을 보여줌)
주의사항: 부서 이동의 정당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회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진단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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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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