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월 29일부터 2027년 1월 28일까지 근무하고 2026년 3월 5일에 첫 급여를 받는 경우, 1월 29일부터 3일간 근무한 급여는 3월 5일 급여에 추가로 지급되나요? 아니면 추가로 지급되지 않을 수도 있나요?
2026. 2. 12.
네, 2026년 1월 29일부터 3일간 근무하신 급여는 원칙적으로 3월 5일에 지급되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비록 첫 급여 지급일이 3월 5일로 정해져 있더라도, 1월 29일부터 3일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은 해당 기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별도로 지급되지 않거나 누락될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급여 지급일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없거나, 별도의 합의가 있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만약 급여가 누락되었다면 사용자에게 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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