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기간이 7일인 신입사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지위와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이나 근로 기간이 짧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고 시에도 해고 예고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다만, 일부 규정의 경우 적용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