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간 7일인 신입사원에게 근로기준법이 적용 가능한가요?

    2026. 2. 12.

    네, 근로기간이 7일인 신입사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지위와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수습 기간이나 근로 기간이 짧더라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고 시에도 해고 예고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다만, 일부 규정의 경우 적용 요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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