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 채용 시 사업주도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지?
2026. 2. 12.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한다고 해서 사업주가 자동으로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의 4대보험 가입 자격은 근로자의 고용 여부와는 별개로, 사업주 본인의 소득 및 가입 자격 요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주가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사업주 본인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근거:
- 사업주 본인의 자격 요건: 사업주가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업장가입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주 본인이 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이나 가입 대상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단시간근로자 고용의 영향: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주 본인의 4대보험 자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즉,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한다고 해서 사업주 본인의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자격이 자동으로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 예외적인 경우: 만약 사업주가 본인을 근로자로 적용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예: 1인 사업장에서 본인을 근로자로 등록하는 경우 등)에는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으나, 이는 단시간근로자 채용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하더라도 사업주 본인의 소득 및 가입 자격 요건에 따라 지역가입자 또는 사업장가입자(국민연금, 건강보험)로 유지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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