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산업협회로부터 받은 채용 관련 신입사원 지원금 360만원을 기타수익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혹은 지급수수료 마이너스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근로자가 아닌 기업에게 지급되는 것입니다.

    2026. 2. 12.

    한국원자력산업협회로부터 지급받은 신입사원 지원금 360만원은 근로자가 아닌 기업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기타수익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급수수료는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수수료를 의미하므로, 지원금을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근거:

    • 기타수익: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의미합니다. 정부 지원금, 보조금, 보험차익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지급수수료: 타인에게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중개수수료, 알선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원자력산업협회로부터 받은 신입사원 지원금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외부로부터의 자금 지원이므로 기타수익으로 계상하는 것이 회계 처리상 타당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정부 지원금 수령 시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타수익으로 처리되는 다른 항목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지원금 수령 시 회계 처리 시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기업이 받는 지원금은 법인세 신고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