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근수당 지급일이 퇴직일 이후라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지?
2026. 2. 12.
특근수당 지급일이 퇴직일 이후라도 퇴직금 산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특근수당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지급 근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고,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특근수당이 퇴직일 이후에 지급되는 경우라도, 해당 수당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퇴직일 이전 3개월)에 발생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퇴직 시점에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다는 법원의 해석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특근수당의 지급 방식이나 규정, 그리고 실제 지급 관행에 따라 평균임금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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