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은 일반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이러한 금융소득이 연간 합계액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비과세 금융소득이나 일부 세금우대저축의 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하여 신고하고, 간소화 서비스에 조회된 항목만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맞나요?
이벤트 경품 제세공과금을 기업이 대납할 경우 세무상 불이익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