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본인이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공동 소유 임대사업자로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가요?

    2026. 2. 12.

    임대사업자 본인이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공동 소유 임대사업자로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입니다.

    주요 혜택:

    1. 세액공제: 임대료 인하액의 50% 또는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율은 기준소득금액 및 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25년 귀속분부터는 기준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임대료 인하액) 1억원 초과 개인은 50%, 법인 및 기준소득금액 1억원 이하 개인은 7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2. 공제 기간: 2020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임대료 인하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혜택 적용 요건:

    • 임대사업자: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 대상 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이어야 합니다.
    • 임차인 요건: 임차인이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2021년 6월 30일 이전부터 계속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정 업종을 영위하지 않고,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니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종료 전 폐업했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료 인하: 임대료 인하 합의 직전 계약에 따른 임대료와 인하 합의 후 지급하기로 한 임대료의 차액이 '임대료 인하액'이 됩니다.

    주의사항:

    • 본인이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임차인이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임대료 인하를 실행했다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 신청 시에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 및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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