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부서이동도 부당징계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되나요?

    2026. 2. 12.

    네, 강제적인 부서 이동(전보)도 부당징계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부서 이동이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1. 부당인사발령 판단 기준

    • 인사명령 해당 여부: 해당 조치가 단순한 업무 지시를 넘어 직무 내용, 근무 장소, 지위 또는 근로 조건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인사명령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 업무상 필요성: 인사명령이 조직 운영이나 인력 배치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상 필요성에 기초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경영상 필요, 직무 적합성, 조직 개편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생활상 불이익(임금 감소, 통근 부담 증가 등)이 현저한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 비교·형량: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 절차적 정당성 및 동기: 인사명령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 사전 설명,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징계 회피나 제재 목적 등 부당한 동기가 있었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 정당한 이유의 입증책임: 인사명령에 정당한 이유가 존재함을 입증할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2. 구제 신청 방법

    부당한 인사발령을 당한 경우, 일반적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은 해고일 또는 징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적인 부서 이동이 위에서 언급된 부당인사발령의 판단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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