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전액 부담 조항이 포함된 근로계약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세무상 문제는 무엇인가요?
2026. 2. 12.
근로계약서에 4대 보험료 전액 부담 조항을 포함할 때 세무상 유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중 근로자 부담분을 전액 부담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 회사가 대신 납부한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4대 보험 전액 부담'이라고 명시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 부담분을 급여에 포함하여 과세 처리해야 합니다. 단순히 근로자 부담분을 면제해주는 것으로 해석될 경우 세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가 근로자 부담분의 4대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면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총 급여에 포함되어 근로소득세 계산 시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므로,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명시된 것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이러한 세금 부담 증가 가능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근로자가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4대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부담하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와 같이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4대보험 전액 부담'이라고만 기재하면 추후 해석상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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