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에서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을 경우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026. 2. 12.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보유 중인 주식을 매도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식 자체에 대해서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ISA 계좌는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투자 수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주식을 매도하여 실제 수익이 실현되었을 때 비과세 한도(일반형 연 200만원, 서민형/농어민형 연 400만원) 내에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따라서, ISA 계좌 내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아직 매도하여 실현된 수익이 아니므로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금이나 분배금 등은 과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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