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 시 연차휴가 발생이 안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11.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 시에도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발생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발생 요건인 '1년간 80% 이상 출근율'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발생 여부는 휴직 기간을 출근율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출근으로 간주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 법에서 강력하게 보호하는 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 발생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휴직을 1년 내내 사용하더라도 15일의 연차휴가가 온전히 발생합니다.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하거나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하는 휴직(예: 자기계발 휴직, 간병 휴직, 개인 질병으로 인한 장기 휴직 등)은 출근율 계산 시 분모인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계산한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거나, 발생하더라도 비례적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개인 질병으로 인한 휴직이 출근율 계산 시 '소정근로일수 제외'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연간 출근율이 80% 미만이 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관련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회사의 규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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