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되나요?

    2026. 2. 11.

    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는 사용자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사용자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란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 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이나 업무상의 명령, 지휘·감독 등에 대해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직급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거나 근로자를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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