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2026. 2. 11.

    네, 일용직 알바도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1.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해야 합니다.
    2. 주 15시간 이상 근로: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매일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되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또한, 여러 사업장에서 단기간 근무했더라도 동일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도 퇴직금 산정 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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