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으로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할 때 부가세 포함 금액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2026. 2. 11.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원상복구 비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해당 비용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닌, 임대차 계약상 원상회복 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성격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직접 원상복구를 위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 성격의 원상복구 비용을 청구할 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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