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이고 2025년 급여가 4천만원, 의료비가 8백만원일 경우 연말정산 시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1.
65세 이상이시고 연봉 4천만원, 의료비 8백만원일 경우,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결론: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15%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65세 이상인 경우 본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8백만원의 의료비 지출액에서 총급여액의 3%인 120만원을 초과하는 680만원에 대해 15%를 적용한 102만원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거:
-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 원칙: 근로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중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 이상 본인 의료비 공제: 65세 이상인 본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한도 없이 전액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계산:
- 총급여액: 40,000,000원
- 총급여액의 3%: 40,000,000원 * 3% = 1,200,000원
- 의료비 지출액: 8,000,000원
- 공제 대상 의료비: 8,000,000원 - 1,200,000원 = 6,800,000원
- 세액공제액: 6,800,000원 * 15% = 1,020,000원
따라서 약 102만원의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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