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4대보험료 납부 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1.
개인사업자가 납부하는 4대 보험료 중 일부 항목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용 처리 가능한 항목:
- 건강보험료: 사업주 본인이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소득공제 가능한 항목:
- 국민연금보험료: 사업주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지만,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보험료' 항목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사항:
- 개인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4대 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하는 부분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한 모든 직원의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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