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보유한 오피스텔을 월세계약하여 회사 숙소로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11.

    네, 직원이 보유한 오피스텔을 월세계약하여 회사 숙소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월세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일부로 간주되어 4대보험료 및 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비 처리 시 유의사항:

    1. 계약 주체:

      • 직원 명의 계약: 직원이 직접 오피스텔을 계약하고 회사가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간주되어 소득세 및 4대보험료가 부과됩니다.
      • 회사 명의 계약: 회사가 직접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직원에게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해당 월세는 복리후생비로 처리되어 경비 인정이 가능합니다.
    2. 증빙 서류:

      •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지급 증빙(사업자 계좌에서 임대인 계좌로 이체 내역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주택 임대의 경우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경우, 월세 및 공과금 이체 내역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3. 비용 인정 제한:

      • 대표자 또는 특수관계인(가족 등)만을 위한 숙소 제공은 사업 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임대료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을 경우 세법상 부당행위로 간주되어 비용 처리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참고: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와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세법상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용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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