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필증에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 수정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2026. 2. 11.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절차는 '정정 신고'와 '변경 신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1. 정정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중 일부 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해당하며, 신고 관청에 정정 신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정 신고가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
    • 거래 지분 비율
    • 개업 공인중개사의 전화번호, 상호 또는 사무소 소재지
    • 거래 대상 건축물의 종류
    •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지목, 면적 및 대지권 비율

    정정 신고를 하려면 신고필증에 정정 사항을 표시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거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변경 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 내용 중 일부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며, 등기 신청 전에 신고 관청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가 가능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 지분 비율
    • 거래 지분
    •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면적
    • 계약의 조건 또는 기한
    • 거래 가격
    • 중도금 및 중도금 지급일 (계약금 변경은 재신고 필요)
    • 잔금 및 잔금 지급일 (계약금 변경은 재신고 필요)
    •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
    •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 (거래 대상 부동산 등 중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

    변경 신고 시에는 별도의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하며, 거래 가격이나 면적 변경 시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실제 거래가액보다 낮게 신고된 경우, 이는 '거래 가격'에 해당하므로 변경 신고 절차를 통해 수정해야 합니다.
    • 변경 신고 시에는 계약서 사본 등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후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거래 신고를 한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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