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분을 1월 원천세에서 차감하지 않고 전액 환급받을 수 있나요?

    2026. 2. 11.

    연말정산 환급분은 원칙적으로 다음 달 원천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공제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연말정산 결과 발생한 환급액이 1월 원천세 납부액보다 많을 경우, 초과하는 환급액은 다음 달로 이월되어 계속 공제받게 됩니다.

    만약 1월 원천세에서 차감하지 않고 전액을 직접 환급받기를 원하신다면,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관할 세무서에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4~6주의 심사 기간을 거쳐 신청인의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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