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4월에 중도입사했는데 입사 전 1-3월에 납입한 국민연금도 공제 가능한가요?
2026. 2. 11.
네, 4월에 중도 입사하셨더라도 입사 전 1월부터 3월까지 납입하신 국민연금 보험료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는 해당 과세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의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중도 입사자의 경우, 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현 직장에서의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다른 사회보험료 공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 정확한 합산이 가능하므로, 해당 서류를 잘 챙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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