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및 면세 현황 신고 기준을 알려주세요.

    2026. 2. 11.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면세 현황 신고 기준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 과세 대상: 상가 등 과세 대상 부동산을 임대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합니다.
    • 면세 대상: 주택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 신고 절차:
      1. 사업자 등록: 과세 대상 부동산 임대 시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2.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작성: 임대료 수입, 간주임대료 등을 기재합니다. 공실 기간이라도 관리비 등 지출이 있었다면 일반 신고로 진행하여 부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매출세액(임대료, 간주임대료 등)에서 매입세액(건물 유지·관리비 등)을 차감하여 신고합니다.
      4. 신고 및 납부: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 간주임대료: 임대업자는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인 간주임대료를 매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대손세액공제: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매출세액에서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신고 기한을 놓치면 무신고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면세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기준

    • 신고 대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 연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병·의원, 학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 신고 기한: 2025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는 2026년 2월 10일까지입니다.
    • 신고 제외 대상: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보험 모집수당을 받는 자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산세: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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