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달화물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11.

    개인용달화물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신고해야 할 종합소득세액의 20%가 부과됩니다. 만약 부정행위로 인해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가 40%까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된 세액에 대해 납부 지연 기간만큼 이자 성격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미납세액에 연 8.76% (2024년 기준, 연체 이자율은 변동될 수 있음)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치지 않고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부득이하게 기한을 넘겼다면, 최대한 빨리 기한 후 신고를 하여 가산세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 후 신고 시에는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의 일부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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