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합산될 경우 세금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026. 2. 11.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합산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이 계산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금소득의 종류와 수령액에 따라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근거:

    1. 소득 합산: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 모두 종합소득에 해당하므로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며, 사적연금소득은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5% 세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 이하인 사적연금은 저율 분리과세(3.3%~5.5%)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연금소득공제: 합산된 연금소득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하여 연금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총연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최대 9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3. 종합소득 과세표준 계산: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연금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후, 종합소득공제(인적공제, 보험료 공제 등)를 적용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4. 세율 적용: 산출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6% ~ 45%)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5. 기납부세액 공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과 연금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다면 이를 공제합니다.
    6. 최종 납부세액 결정: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 및 각종 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등)를 차감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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