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에 발생한 교통비 미지급액을 2월에 납부했을 경우, 언제 비용 처리를 해야 하나요?

    2026. 2. 11.

    1월에 발생한 교통비 미지급액을 2월에 납부하신 경우, 해당 비용은 발생 시점인 1월에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계 처리에서는 현금의 지출 시점과 관계없이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에 기록하는 발생주의 회계 방식을 따릅니다. 따라서 1월에 교통비를 사용할 때 이미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1월에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실제 납부하는 2월에 '미지급비용'을 차감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만약 1월에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고 2월에 납부 시점에 비용으로 처리한다면, 이는 회계의 발생주의 원칙에 어긋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인세법상으로는 해당 비용이 귀속되는 연도(1월)에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실제 지급한 연도(2월)에 손금으로 인정받게 되어 법인세 신고 시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당국은 이를 귀속연도 위반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처분 및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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