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고용노동부 신고 시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2026. 2. 11.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고용노동부에 별도로 4대 보험 취득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 4대 보험 기관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 고용노동부에 별도의 4대 보험 취득 신고 절차는 없으며, 각 보험별로 해당 기관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직장가입 대상이 됩니다. 사업주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가 우리나라 국민에게 유사 연금 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만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당연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됩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체류자격에 따라 의무가입 또는 임의가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내국인, 외국인을 구분 없이 모든 근로자가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는 각 보험별 가입 요건을 확인하여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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