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명의로 5인승 승용 전기차 신차를 구입하고 국가로부터 내연차 전환지원금 130만원을 받은 경우, 이를 개인사업자로 전환하여 비용 처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전환지원금은 차량 구매 시 보조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며, 이는 차량의 취득가액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차량의 장부가는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개인사업자로 전환하여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이미 지급받은 전환지원금 자체를 사업소득에서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추가적인 세금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보험료, 수리비 등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차량의 취득가액은 전환지원금을 제외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보다 정확한 세무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