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출산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연말정산을 한 경우, 경정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2026. 2. 10.
2023년에 출산한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지 못하고 연말정산을 하셨더라도, 경정청구를 통해 자녀세액공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가족관계 증명 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자녀와의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 출생 증명 서류: 자녀의 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출생증명서, 출생신고서 등)가 필요합니다.
- 소득공제신고서: 경정청구를 위한 소득공제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을 준비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가능하므로,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경정청구는 2028년까지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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