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판매대행 시 통신판매업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 2. 10.

    농산물 판매대행 사업을 하시는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는 필수 절차입니다. 이는 온라인으로 재화나 용역을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사항으로, 소비자의 안전한 거래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결론적으로, 농산물 판매대행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후 관할 시·군·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 먼저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때 업태는 '서비스업' 등으로, 종목은 '농산물 판매대행업'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2.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발급: 온라인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에 가입하고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주로 결제대행업체(PG사)와 계약 후 관리자 페이지에서 발급받거나, 주거래 은행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통신판매업 신고: 준비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대표자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신고증 수령 및 면허세 납부: 신고 처리 후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수령하게 되며, 이때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최초 발급 시 1회 납부하며, 이후 매년 1월에 갱신을 위해 납부합니다.

    참고:

    •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경우 면세 대상일 수 있으나, 판매대행업은 중개 용역에 해당하므로 과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판매하는 농산물이 면세 대상이라도 판매대행 수수료 자체는 과세 대상입니다.
    • 최근 6개월간 통신판매 거래 횟수가 20회 미만이거나 거래 규모가 1,200만 원 미만인 경우 통신판매업 신고가 면제될 수 있으나, 사업자 등록 후 판매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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