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및 교습소 운영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양하며, 이는 사업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이어야 합니다. 주요 경비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과 같은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 건당 금액이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의 경우 비용 인정은 가능하나, 적격증빙 미수취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