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퇴직금을 분쟁 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만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이유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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