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청년창업감면 적용 시 권리금도 창업 자산 비율 계산에 포함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 개시 당시 총 사업용자산 가액 중 종전 사업에서 인수한 자산의 비율이 30% 미만이어야 합니다. 권리금은 영업권으로 간주되어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권리금을 지급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해당 권리금은 인수 자산 가액에 포함되어 30% 비율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했다면, 이 4,000만원이 인수 자산 가액이 됩니다. 창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4,000만원이 사업 개시 당시 총 사업용자산 가액의 30% 미만이 되어야 합니다. 즉, 총 사업용자산 가액이 약 1억 3,333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