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하는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수출 매출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2026. 2. 10.

    개인사업자로서 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영세율 기타' 항목에 수출 매출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수출 매출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매출 인식 및 과세표준 확정: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된 결제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며, 이 금액을 선적일자의 매매기준율로 원화 환산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됩니다.
    2. 매출 입력: 회계 프로그램에서 매출 유형을 '수출'로 선택하고, 원화로 환산된 결제금액을 공급가액으로 입력합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영세율 기타' 항목에 해당 금액을 기재합니다. 직수출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4. 수출실적명세서 작성: 수출신고필증의 신고번호, 선적일자, 선적일자 환율 등을 입력하여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합니다.
    5. 영세율매출명세서 작성: 영세율 매출 내역을 직접수출란에 기재합니다.
    6. 최종 확인 및 신고: 작성된 서류들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최종 확인하고 신고를 완료합니다.

    수출 신고 시 필요한 서류로는 수출신고필증, 인보이스, 수출 물류비용 정산서 등이 있습니다. 만약 수출신고필증 없이 수출한 경우, 선하증권, 운송장, 인보이스 등 수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일반 과세(1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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