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성인 대학생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4. 3.
개인사업자가 성인 대학생 자녀에 대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자녀의 나이와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 나이 조건: 자녀가 만 20세 이상인 경우, 일반적으로 부양가족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소득 조건: 만약 자녀가 만 20세 이하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 교육비 공제: 인적공제와 별개로, 자녀의 나이에 관계없이 대학교 교육비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 대학생 자녀의 나이와 소득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인적공제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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