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거래로 의심될 경우 세무조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3. 3.
통정거래로 의심될 경우, 세무조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전 통지: 일반적으로 세무조사 개시 15일 전까지 조사 대상 세목, 기간, 사유 등을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다만,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 없이 조사가 개시될 수도 있습니다.
조사 착수: 조사관이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 착수를 알리고, 필요한 경우 장부 및 증빙 서류를 확보합니다. 이때 세무대리인이 동행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자료 수집 및 분석: 조사관은 통정거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 계좌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계약서, 회계 장부 등을 면밀히 검토합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나 관련 기업에 대한 조사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질문 조사: 조사관은 납세자 또는 관계자를 대상으로 통정거래 혐의와 관련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습니다. 이때 허위 진술이나 자료 제출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과 통지: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징 세액이나 조사 결과 통지서를 납세자에게 송달합니다. 통정거래로 확인될 경우,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관련 세금이 추징되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 조사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행정소송 등의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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