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이행 후 통합고용세액공제 청년 요건을 충족하는 예시를 알려주세요.
2026. 3. 3.
병역 이행 후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청년 요건을 충족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복무 기간(최대 6년)을 차감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이면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청년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 체결일(입사일 또는 가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 연령 기준: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청년의 연령은 근로계약 체결일(입사일 또는 가입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병역 이행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제3항 제1호에 따라, 병역 의무를 이행한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복무 기간(최대 6년)을 차감한 연령이 34세 이하이면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예시: 만약 1990년 12월 21일생 근로자가 2년간 병역을 이행하고 2025년 12월 31일에 입사했다면, 병역 이행 기간 2년을 제외한 나이가 만 33세가 되어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 청년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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